가. 손해배상청구권자 //
(1) 송하인
운송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송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이다.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이 되므로 운송계약의 비당사자인 운송물의 소유자는 운송주선인으로부터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양도(선하증권 미발행에서는 지명채권 양도, 선하증권 발행에서는 배서·교부 방식)받아야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송하인에게 적하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이전된다.
판례 중에는, 물건을 실제로 수출하는 업체가 무역등록업자가 아닌 까닭에 무역등록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무역등록업자 이름으로 해상운송인과 무역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역등록업자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물건을 실제로 수출하는 업자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1974. 9. 10. 선고 74다457 판결).
(2) 수하인
선하증권 미발행의 경우 운송계약에서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자로 지정된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므로(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제1항)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812조[=> 제815조],
제140조 제2항). 다만, 수하인의 권리는 송하인의 권리를 한도로 하므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서 취득한 운송계약상의 항변은 수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송·수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일한 내용으로 병존할 경우 운송인은 송·
수하인 중 임의로 일방 선택하여 손해배상하면 족하다. 운송물이 운송 도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도착지 도달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수하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3) 선하증권 소지인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13조[=> 제852조] 제1항). 선하증권상에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발행이 있으면 위 권리가 증권소지인에게로 집중되고 증권소지인 이외에 수하인이란 따로 있을 수 없고, 운송물처분권도 증권소지인에게 귀속된다.
선하증권 등을 첨부한 화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대개 신용장개설은행이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기재된다.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반출·멸실시킨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을 이행불능케 하거나 또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등).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약관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운송하고 있는 도중이나 제3자가 운송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 선하증권을 배서
양도함으로써 소유권변동이 이루어진다(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33조). 단순지시식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의 이면에 송하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면에 기재된 송하인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약식배서에 의하여 그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가사 그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또한, 선하증권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그 증권의 소지인이 배서
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여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거나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반대설 있음). 이러한 법리는 가사 선하증권의 취득자가 운송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하고 인도된(보증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취득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다만, 선하증권상에 'non-negotiable unless consigned to
order(지시식이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는 등의 배서금지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는 없고(상법 제820조[=>
제861조], 제130조),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만약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화물인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을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후 제3자가 위 선하증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를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17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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